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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괴롭힘의 주요 유형



유형 구체적 예시는 언어적 괴롭힘은 공개적으로 모욕, 비난, 욕설, 외모 비하, 인신공격 등이 있고,  정서적 및 심리적 괴롭힘은 무시, 따돌림, 왕따, 고의적인 배제 등이 있으며, 업무 관련 괴롭힘은 과도한 업무 부과, 업무 박탈, 반복적인 부당한 지시 입니다.
신체적 괴롭힘은 밀침, 폭행, 물건 던지기 등 (폭행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등이며,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은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 입니다. 사생활 침해는 개인사 언급, 뒷담화, 감시, 사적 연락 강요 등입니다.


3. 서술형 작성 시 핵심 요소


일시(발생 날짜와 시간 (예: 2024년 3월 5일 오후 3시경)),
장소(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예: 회의실, 사무실)),
행위자 (누구에게 괴롭힘을 받았는가),
내용(어떤 괴롭힘이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가 (되도록 직접 인용 포함)),
반응/결과 (피해자의 감정, 정신적·신체적 영향),
증거 (메일, 녹취, CCTV, 진단서, 동료 증언 등),
대응 및 경과(신고 여부, 조치 상황, 개선 유무)


4. 대응 방법


즉시 대응-증거 확보: 대화 녹음, 문자·이메일 보관, 상황 일지 작성,
감정기록: 언제,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 (치료 필요시 유용)
내부 신고-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사업주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외부 신고-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익명신고센터”, 노동청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시)


5. 법적 보호 및 조치


가해자 징계 (감봉, 정직, 해고 등 가능), 피해자 보호조치는 인사이동, 유급휴가, 정신과 치료비 등, 보복 금지로 신고 이후 불이익을 주는 경우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6. 서술형 예시 템플릿


2025년 3월 10일 오전 10시경, ○○과장(홍길동)이 회의 중 제 보고서 발표 도중 "이건 제대로 된 문서도 아니고 시간 낭비다"라고 말하며 보고서를 찢고 회의실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동료 직원들과의 단체 메신저에서도 제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내용을 올렸고, 특정 업무에서 저를 고의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과 두통이 심해졌고, 정신과에서 스트레스성 불안 장애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3월 15일, 사내 인사팀에 정식 신고하였으며 현재 조치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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